법인세법
제67조
제67조
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관련 판례
법인과 특수 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누-36942 · 2022.08.2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2020-구합-2551 · 2022.01.1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의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820 · 2021.11.09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4157 · 2021.05.21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23 · 2020.09.10
법인의 상여처분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2012년 세법개정된 부분을 그 이전 과세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153 ·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