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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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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