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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의2
제1절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107/181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제3조
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제98조
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
(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
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
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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