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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의2
제1절
법인세법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108/181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제50조
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
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
(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
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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