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의18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12.31>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5" alt="img39224735" >
</img>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24737" alt="img39224737" >
</img>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4.12.31>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