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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장의3
제5절
법인세법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127/181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
부터
제75조의9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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