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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조문

법인세법

제76조의21

조문 127 / 181
제76조의21
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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