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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개 조문

법인세법

제76조의22

조문 128 / 181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연결집단이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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