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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1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40/222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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