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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5 연결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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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연결모법인이 제76조의18제1항제2호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된 법인세액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제76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