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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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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의 금액
제75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11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