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법인세법 시행령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7.2.3>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5.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