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법인세법 시행령
②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10.12.30>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제99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14.2.21>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