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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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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09.2.4, 2010.12.30,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