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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장
제1절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186/223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
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
ㆍ
제64조
및
「소득세법」제17조
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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