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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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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2015.2.3, 2018.2.13>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과 그 각각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2023.2.28>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1.6.3, 2012.2.2>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신설 2015.2.3>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15.2.3>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5.2.3>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2.19, 2008.2.29, 2015.2.3, 2021.1.5>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잔존가치의 보증을 받은 때에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에 따라 작성한다. <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