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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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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20조의4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