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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6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92/222
①
법 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
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2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이하 "분할매수차손"이라 한다)
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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