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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6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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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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