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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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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2, 2005.2.19, 2008.2.22, 2010.12.30, 2022.2.15>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10.2.18, 2011.6.3, 2021.2.17>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9.2.12>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