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부가가치세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