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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장
제2절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20/84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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