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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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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