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
목적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979 · 2015.08.2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568 · 2015.04.09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80 · 2013.11.14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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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부산고등법원-93-구-7662 · 1996.06.20
잡종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석의 채취권을 대여하고, 또한 토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광주고등법원-94-구-896 · 199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