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1조
재화의 수출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관련 판례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 2022.05.26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 2021.08.18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상당액 현금쿠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979 · 2015.08.28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추계경정조사 적법 여부
서울고법-92-구-37309 · 199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