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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2절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32/8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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