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련 판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이 수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853 · 2023.08.08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6259 · 2022.05.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245 · 2022.04.28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 2020.10.15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049 · 2019.04.19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21 ·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