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2절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4/84
①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