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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4조
과세대상
제5조
과세기간
제6조
납세지
제7조
과세 관할
제8조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
재화의 공급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
용역의 공급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제13조
재화의 수입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8조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9조
과세표준
제30조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
거래징수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
영수증 등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2조
대리납부
제52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57조
결정과 경정
제57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
제58조
징수
제58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59조
환급
제2절 가산세
제60조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
납세관리인
제74조
질문ㆍ조사
제75조
자료제출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76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8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의2
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4조
제4조 과세대상
제5조
제5조 과세기간
제6조
제6조 납세지
제7조
제7조 과세 관할
제8조
제8조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9조
제9조 재화의 공급
제10조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
제11조 용역의 공급
제12조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제13조
제13조 재화의 수입
제14조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15조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6조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8조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제19조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제20조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의 적용
제21조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2조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제23조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4조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제25조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절 면세
제26조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8조
제28조 면세의 포기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9조
제29조 과세표준
제30조
제30조 세율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31조
제31조 거래징수
제32조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제33조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34조의2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35조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36조
제36조 영수증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절 납부세액 등
제37조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제38조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0조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제41조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제42조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3조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4조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5조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4절 세액공제
제46조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7조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제1절 신고와 납부
제48조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49조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50조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의2
제50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제51조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52조
제52조 대리납부
제52조의2
제52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제53조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제출서류 등
제54조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5조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56조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등
제57조
제57조 결정과 경정
제57조의2
제57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
제58조
제58조 징수
제58조의2
제58조의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59조
제59조 환급
제2절 가산세
제60조
제60조 가산세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3조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4조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제66조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제67조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제68조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68조의2
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제69조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제8장 보칙
제71조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2조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
제73조 납세관리인
제74조
제74조 질문ㆍ조사
제75조
제75조 자료제출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76조
제76조 과태료
부가가치세법
/
제4장
/
제3절
/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제41조
조문 44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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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
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
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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