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부가가치세법
제4장
제3절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43/8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
(兼營)
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實地歸屬)
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
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按分)
하여 계산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