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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