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81개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

조문 130 / 181
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ㆍ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