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