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