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