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4조
안전인증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