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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6장
상법
제100조
보수청구권
106/1141
①
중개인은
제96조
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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