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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7장
상법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116/1141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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