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2편
제8장
상법
제114조
의의
120/1141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