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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9장
제1절
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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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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