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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10장
상법
제151조
의의
157/1141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
(公衆接客業者)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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