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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160/1141
제152조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