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2편
제11장
상법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162/1141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