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2편
제11장
상법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164/1141
①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