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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11장
상법
제165조
준용규정
171/1141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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