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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14장
상법
제168조의11
의의
184/1141
타인이 물건ㆍ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
(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
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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