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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
제13장
상법
제168조의6
의의
179/1141
자신의 상호ㆍ상표 등
(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
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
(加盟業者)
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
(加盟商)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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