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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182/1141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