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2편
제13장
상법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182/1141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