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220조 제명의 선고
239/1141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