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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편
제4장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22/114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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