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2장
제5절
상법
제236조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254/1141
①
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는
제233조
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