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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266/1141
①
회사가 전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6조
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407조
의 규정은 전항의 취소의 청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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